돌봄 이용안내

복지용구 재구입 기준: 사용 가능 햇수·수량·추가급여 확인

작성: 제이에프헬스케어 · 케어모아 돌봄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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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입한 복지용구를 다른 브랜드로 다시 살 수 있을까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와 수량 제한, 연 한도액과의 차이, 공단 추가급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비교표로 정리합니다.

복지용구를 이미 급여로 구입했다면, 제품 브랜드를 바꾸거나 연 한도액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품목을 다시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와 수량 제한, 본인의 기존 이용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구입한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의 확인·인정을 거쳐 추가급여가 가능한 예외도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로 바꾸면 다시 구입할 수 있나요?

고시에서 사용하는 현재 용어는 ‘사용 가능 햇수’입니다.
흔히 내구연한이라고 부릅니다.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질·형태·기능이나 종류가 달라도 해당 기간 안에는 원칙적으로 품목당 제품 1개만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품목의 제품명이나 판매 사업소만 바꿔 새로 주문하는 것으로 제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인용보행기, 실내용 경사로, 태그형 배회감지기는 별도의 수량 예외가 있습니다.

공식 근거: 복지용구 급여기준 별표 2의 일반원칙 라목

품목마다 기간과 수량을 함께 보세요

아래 표는 구입 품목 중 일부를 골라 비교한 것입니다.
표의 수량은 개인별 승인이나 실제 남은 수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재 급여확인서와 기존 이용 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구입 품목 예시사용 가능 햇수해당 기간의 급여 수량 한도
이동변기5년1개
목욕의자5년1개
지팡이2년1개
욕창예방방석3년1개
성인용보행기5년2개
실내용 경사로2년6개
배회감지기·태그형2년2개

공식 근거: 별표 2의 품목별 급여방식·사용 가능 햇수·급여 한도

예를 들어 목욕의자와 성인용보행기는 사용 가능 햇수가 같아도 허용 수량이 다릅니다.
“5년 품목”이라는 설명만 듣고 모든 용구를 한 개씩만 이용한다고 이해하거나, 반대로 다른 모델이면 한 개를 더 살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개인별 다음 이용 가능 시점은 과거 제공 내역을 확인한 뒤 사업소나 공단에 문의하세요.

연 한도액이 남아도 품목 제한은 따로 확인합니다

복지용구의 연 한도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이 금액 한도와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수량 제한은 확인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한도 잔액만으로 같은 품목의 재구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공식 근거: 복지용구 급여 고시 제3조와 제4조

안전손잡이처럼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품목도 수량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2는 연 한도액 적용기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품목별 수량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품목을 다시 이용할 수 있다고 계산하지 말고, 본인의 적용기간과 이용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 별표 2의 일반원칙 바목

사용 중인 제품이 더 이상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구입한 제품이 정해진 기간 중 훼손·마모 또는 수급자의 신체 상태 변화로 사용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확인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공단이 확인하고 인정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햇수 이내의 추가급여가 가능하므로, 신청서 제출 자체가 승인이나 무상 교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식 근거: 별표 2의 일반원칙 사목

신체기능상태 변화로 이용 가능한 품목 자체를 바꾸려는 경우도 구분하세요.
고시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단이 변경 필요를 인정하면 품목을 다시 정하고 변경된 급여확인서를 보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개별 제품의 고장 점검·수리 상담과 공단의 급여 판단은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구매부터 진행하기 전에 어떤 확인이 필요한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근거: 품목 변경과 급여확인서 재발급, 제4조제4항

다시 주문하기 전 확인 순서

같은 품목 재구입 전 네 가지 확인
  1. 품목 구분제품명과 별도로 목욕의자·보행기 등 품목 이름을 적습니다.
  2. 이용 내역 대조기존 제공일·수량과 현재 급여확인서의 품목을 확인합니다.
  3. 기준·예외 상담사용 가능 햇수·남은 수량과 추가급여 확인이 필요한 사유를 문의합니다.
  4. 결과 확인 후 계약개인별 이용 가능 여부와 비용을 안내받은 뒤 주문·계약을 결정합니다.

이 순서도는 케어모아가 제안하는 상담 준비 흐름입니다.
공단의 법정 서식이나 개인별 급여 승인 결과가 아닙니다.

상담할 때 가져갈 메모확인할 질문
기존 품목·제품명·제공일현재 내역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이미 이용한 수량같은 품목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는 수량이 있나요?
현재 불편한 점과 변화 시점추가급여나 품목 변경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문의한 창구와 답변 날짜어떤 확인을 마친 뒤 계약해야 하나요?

메모는 가족의 상담 준비용으로만 활용하고, 필요한 신청서와 확인 자료는 담당 공단에 안내받으세요.
최초 이용을 준비하는 분은 장기요양등급 받은 후 복지용구·서비스 이용 순서에서 결과 서류와 계약 과정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어모아 복지용구 안내에서도 상담 준비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세요.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5일.
적용 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년 1월 20일 시행 본문과 별표 2.
작성: 제이에프헬스케어 · 케어모아 돌봄찾기 · AI 보조 작성.
품목 비교표와 상담 메모는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자체 편집했으며, 개인별 잔액·승인 결과·제품 교체 비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표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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